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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지침 개정, 블로그 제휴마케팅(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넣는 방법

SEO아레나 2024. 12. 23. 18:31

최근 제휴마케팅에 대한 광고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정도로 모호하게 기재해도 되었으나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다보니 이번에 규정이 명확하게 변경된 것 같아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애드센스 수익이 훨씬 크기도 하고, 제휴마케팅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협찬, 제휴마케팅이 주요 수입원이다보니 최근에 말이 많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에 유료광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버의 결에 맞는 상품을 정당하게 소개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았지요.

블로그에서도 처음에 거부감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가성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는게 소비자에게도, 블로거에게도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제휴마케팅 대가성 광고 지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1.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대가(현금, 상품, 할인 등)를 받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3.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공식 문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제휴마케팅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하는 제휴 문구 관련 변경 내용은 크게 위 3가지입니다.

글제목에 ‘광고’라고 넣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요.

대부분 본문 상단에 넣으실텐데, 본문에 문구를 넣으실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더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 지정된 건 아니구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구만 있어서 회색 계열로 잘 안보이게 하는게 아니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대가성 문구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제휴마케팅 업체의 대응

 

국내 제휴마케팅 중에서는 아무래도 여행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구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라는 문구로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요.

 

그런데, 쿠팡의 대처가 꽤나 아쉽습니다.

 

쿠팡파트너스 광고 지침 관련 공지

 

Coupang Partners

쿠팡과 함께 수익을 창출해보세요

partners.coupang.com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의 공지사항을 보면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일정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고 기재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이 문구를 써야만한다는 아니지만, 예시를 들면서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다른 제휴마케팅과 마찬가지로 쿠팡파트너스도 구매가 발생할 때만 수익을 공유받기에, ‘구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라고 명시해도 된다고 보는데, 쿠팡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블로거에게 유리하게 숨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확한 조건부 수익이기에 여행사의 지침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답변

 

쿠팡파트너스 문구에 대해 보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되더라고요. 공식 답변을 받는 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내용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질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양식 그대로의 답변인 것 같았어요.

다행히 소비자정책총괄과 공무원 분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어,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답변은 쿠팡파트너스에도 ‘구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라고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쿠팡에서 제공하는 그냥 수수료를 제공받는다고 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명확하게 특정 문구를 사용해야만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여행사들이 그렇게 공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구는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제공받지 않고 쓴 내돈내산 후기이고, 유저가 링크를 통해 구매할 때마다 수익을 공유받는 것인데 대가를 받고 작성해준 글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만 ‘그 문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고, 서문으로는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하고 말씀드리기엔 또 조심스럽네요.

 

블로그 하단에 대가성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그 동안 비판이 많았습니다.

광고 지침 변화로 인해서 블로거에게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블로거도 유료광고를 당당하게 사용하고, 광고주와 유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문화가 자리잡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요.